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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자가검사키트, 목 검사가 더 정확하다?

2022.03.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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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자가검사키트, 목 검사가 더 정확하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코에서 검체를 채취했을 때는 음성, 목에서 검체를 체취했을 때는 양성이었다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자가검사키트를 목에 했을 때 결과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체가 목에서 체취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젖이 위치한 이곳 구인두에서 증식을 시작해 비인두로 넘어가고, 이것이 또다시 콧속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검사했는지에 따라, 코에서는 음성, 목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코에서 나오는 검체의 정확도가 목에서 나오는 검체의 정확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목으로 검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가검사키트는 비강용, 즉 코 검사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목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판매되는 자가검사키트에 포함된 면봉은 자칫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러진 면봉이 폐 쪽으로 들어간다면 병원균 이외의 이물질 침투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를 하던 도중 목 안쪽 부분이 긁히거나 찔려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는 설명서대로 코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지난해 4분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이 온라인은 3월 3일, 오프라인은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0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열흘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신청을 마치니 예상과 다르게 최종 지급 금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1월 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았지만,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200만 원인 A사업체의 경우, 최종 지급금이 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남은 300만 원은 바로 반납을 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4분기 선지급금을 확정된 금액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금액은 우선적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합니다.
A사업체를 예시로 보면, 잔여 금액인 300만 원에 대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액인 200만 원으로 차감을 하게 되구요.
그 이후에도 남은 100만 원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돼 5년간 나누어 상환해야 합니다.

3. 공모전 상금, 세금 내야한다?
대학시절 가장 인기 많은 대외활동 중 하나가 바로 공모전이죠.
특히 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상금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막상 상금을 수령하니, 고지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모전의 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에서 주최한 공모전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모전의 경우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만 원이 상금이라고 가정한다면, 800만 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총 22%가 과세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2%에 해당하는 44만 원은 받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을 합산한 956만 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인데요.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상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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