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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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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4월말까지 연장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4월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제한을 해제하고, 
20개 이상 대량 포장으로만 생산했던 방식도 5개 이하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판매 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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