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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구체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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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조선비즈<정부, 토종 OTT 콘텐츠·웹드라마 제작비용 최대 10% 세액공제 예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6.24.(금) 조선비즈는 「정부, 토종 OTT 콘텐츠ㆍ웹드라마 제작비용 최대 10% 세액공제 예고」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며 공제율 확대는 검토 중이지 않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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