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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조치 강화…‘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학교 소독·환기,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

2023.02.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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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22일 제시했다. 

이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 그동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찾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교육부)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위해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를 찾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교육부)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또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내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또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숙사에 대해 야간 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도 추진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체험관 및 체험차량의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시나리오 작성 등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학 후 2주간을 학교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 학교 방역 대응상황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학교 방역 전담 인력(최대 5만 8000명)을 확보하고 개학 후에는 일률적인 발열검사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체계는 조정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교원연수 강화, 전문강사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고시를 추가 반영한 매뉴얼·자료집을 개정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발·적용을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위기학생 긴급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0곳 등 선도학교 및 20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지난해 114개였던 교육복지안전망을 올해 156개로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해 세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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