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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혁신 - 2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 2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 2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 2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 2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 2편

미래에서 2023년으로 온다면?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부터!
∨ 동네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관련기관에 의료정보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기간 보다 짧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지금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 앞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2023년~)
※ 의료취약지·사각지대 우선 추진, 1차 의료기관·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서비스 혁신 및 의료 마이데이터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제3자에게 개인의료정보 직접 제공 제한
▶ 앞으로는
본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2023년~)
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질환 대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금은
임상연구 대상자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
▶ 앞으로는
임상연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추진(2023년~)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임상연구 심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지금은
고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식약처 검토·승인 개시
▶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개시하여, 심의기간 단축(2023년)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에서 2023년으로 온다면?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부터!
∨ 동네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관련기관에 의료정보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기간 보다 짧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지금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 앞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2023년~)
※ 의료취약지·사각지대 우선 추진, 1차 의료기관·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서비스 혁신 및 의료 마이데이터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제3자에게 개인의료정보 직접 제공 제한
▶ 앞으로는
본인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의료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2023년~)
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질환 대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금은
임상연구 대상자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
▶ 앞으로는
임상연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추진(2023년~)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임상연구 심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지금은
고위험 임상연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식약처 검토·승인 개시
▶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개시하여, 심의기간 단축(2023년)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