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