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적성검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공안전법개정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12월 29일을 법정 기념일인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고 올해 12월 29일부터 항공안전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제적성검사를 도입하고, 현업 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 제도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제도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관제적성검사는 공포 3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을 포함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 규제도 합리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했다.
그간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했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분양만이 목적인 한시적인 수단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발에서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따라, 향후 개발과 운영을 따로 하던 이원화된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이 '개발에서 운영'까지 같이 하는 통합된 방식으로 변모될 뿐 아니라, 개발이 완료된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자격을 우선 부여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도 도입한다.
산업단지, 프라임 오피스 등 우량 부동산의 발생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 규제 합리화를 위해 리츠와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에서 공시로 강화해 일반 투자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존 운영 중인 리츠도 개정안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신속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부동산투자회사법>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4812).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52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4, 3576), <항공안전법>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044-201-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