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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보훈부, 교육지원 확대 위해 생활수준조사 기준 대폭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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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묘역에서 열린 광복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4.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묘역에서 열린 광복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4.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044-20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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