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에서 철거작업이 한창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