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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하공간 침수 대비 안전 점검…반지하주택 예찰 활동 강화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지하차도 통제·침수방지시설 확충·대피도우미 지정 등 중점관리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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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대원 등이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초소방서 대원 등이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조력자(이·통장 등) 1명 등으로 구성한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때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바,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우선대피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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