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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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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예비 아빠들이 아기띠 체험을 하고 있다. 2025.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예비 아빠들이 아기띠 체험을 하고 있다. 2025.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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