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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2025.05.29 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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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3),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5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02-2110-3917),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5-14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02-2110-139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8),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044-200-4267),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274),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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