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됐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044-20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