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