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실시

18개 지자체 참여…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 확인 안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18개 지자체는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농촌의 한 빈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농촌의 한 빈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과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40여 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