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민간봉사자 등 5546명…인명구조 및 수변안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등 총 5546명을 배치한다. 

또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안전지도·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는 바,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제주소방서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익수자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4.7.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소방서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익수자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2024.7.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수상구조대원은 지난해 7월 27일 경기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하던 중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했으며, 33만 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고인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단위: 명, 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단위: 명, 건)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구조과(044-205-761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