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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산업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외투 유치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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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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