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구강 관리 용품들. 2023.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과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칫솔과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을 13일에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했다.
한편 그동안 수입 구강관리용품은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다.
그러나 앞으로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이밖에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는 바, 먼저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한다.
어린이용도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 4시간 이후 해마다 정기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업자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참고로 신규 위생용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위생용품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043-719-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