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때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때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이번 달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보안 설루션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이다.
지난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지난해 53.5%(183건)로 크게 늘었다.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위 제공)
CCTV 설치·운영 때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먼저, 비공개 사생활 공간설치 금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뒤 보여줄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CCTV 설치·운영 때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02-2100-3120, 3113),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061-82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