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6.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에너지·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