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해 에너지를 90㎾h/㎡yr(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되는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photovoltaics·PV)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도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한편 추가 공사비는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 및 시방기준 (개정기준은 2025.6.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