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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 기탁…"선진 입양체계 마련, 국가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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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식. 2025.5.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식. 2025.5.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12),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인권사회과(02-21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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