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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대응 체계 점검

6개 현장대응부처 참여…원팀 역량강화 공조 등 협력방안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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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 ▲기관 간 핫라인 등 정보공유 체계 구축 ▲각 기관별 해외 위난 대응 지침 상시 공유 ▲각 기관간 신규 협력 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정례화해 유관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일상적인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난 외에도 중동지역 정세 악화,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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