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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법적 기반 마련"

대학·연구기관 표준지침에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등 포함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기관 책임연구원·대학 조교수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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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체화했으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 및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 기간과 환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 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부분을 보완하고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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