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군 장병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지자체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지급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