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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 세재개편안·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시행령 입법예고
R&D 세액공제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AI 등 7개 기술 추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특례 대상 주택 5억 원→9억 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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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6개이며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서 로봇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 강남구 로봇·AI 경진대회'에서 로봇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모두 7개 기술을 추가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를 더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 등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도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 등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보다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주택은 기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4억 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 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CR리츠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업기업 소득 계산과 배분 명세 서류를 명확히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한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계산방식은 간소화하고 면세농산물 구입 때 부가세 납부세액 공제는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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