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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10년 내 자살률 28.3명→17.0명…5년 내 자살자 1만 명 이하로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등

2025.09.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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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공동>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6, 3891, 3892, 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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