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정부, 자본시장 발전 및 기업가치 제고 정책 지속 추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