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