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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공정위, 10개 상품권 사업자 85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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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7월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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