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