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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 첫 시행…월 15만 원 지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 선정…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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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받아 다음 달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비 소식을 앞두고 흐린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된 3일 경북 경산시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부지런히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볕이 좋은 여름철 재배하는 배추는 가을보다 열흘 정도 빠른 60일 이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2025.8.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 소식을 앞두고 흐린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된 3일 경북 경산시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부지런히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볕이 좋은 여름철 재배하는 배추는 가을보다 열흘 정도 빠른 60일 이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2025.8.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이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으로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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