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뒤에는 자체점검으로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땐 조기발견과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이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때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