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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후기 올리면 위약금?…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52곳 약관 심사…후기 제한·위약금 부과 등 5개 유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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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2.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먼저, 계약 해제·해지 때 위약금 과다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과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때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해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과 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을 바꿨다.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을 고쳤다.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후기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후기작성 제한과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과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어 산후조리원은 이를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용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과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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