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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도 높인다'…법적 부담 줄이고 절차는 단축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
가명처리 전문기관 위탁…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2027년까지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 평균 100일 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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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데이터 제공 소요시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대폭 확대

가명처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대부분은 역량이 미비하고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로 적극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게 실무부담을 해소한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완화한다.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안(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한 그동안 엄격했던 개인정보 규제 경험과 가명처리 관련 포괄적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회신해 주며 구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행안부는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해 가명정보 제공 유인을 제공한다.

기관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가명처리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꼽혔다.

이는 현장에서 제도를 경직적,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가명정보 관련 내부 운영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한 절차를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가명처리 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연계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폭 통폐합해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대폭 통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도 효율화한다.

연구자가 더 이상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해 내부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 걸리던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 데이터 손실 최소화·활용성 강화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가이드라인에 규율돼 있어 기관별로 자율에 맡겨져 가명처리 수준이나 절차가 제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통합 규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근거와 공용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도 확대·강화한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75),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2),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6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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