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면계약을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을 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에도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A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자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에 소재하는 B기업(이하 '민원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다른 업무로 ▲임금은 보장된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 등으로 변경해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ㄱ씨는 이 사업장에서 근로활동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결국 ㄱ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결이 되지 않자 ㄱ씨는 올해 4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 결과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토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나아가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조선 용접공 포함)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