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기 내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의 정비물량 한도를 최대 2만 6000호에서 7만호로 늘리고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 마두동의 아파트 단지에 붙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표단 구성을 알리는 현수막.2025.09.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도지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선도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 때 한국부동산원의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관리처분 때 쟁점도 선제 파악해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내년까지 정부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관련 이슈의 경우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해 논의해 가기로 했다.
후속사업은 9·7 공급대책에 따라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안 절차는 우선,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안)이 입안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이후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용하게 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 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으로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와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구역지정 물량 한도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했다.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해 국토부-지자체 협의로 상한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내년 구역지정 가능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 4800호, 성남 분당 1만 2000호, 부천 중동 2만 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이다.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 확대 이미지.(ⓒ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모든 지자체는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 6만 3000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분기별 주민간담회로 주민의견·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소통과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으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