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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랜덤박스 판매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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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거래과장 신동열입니다.

랜덤박스 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히 크다는 판단하에 3개 업체 모두 3개월간의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랜덤박스’라는 상품의 어떤 특성과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 향수, 화장품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의 경우에는 3개 업체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각 3개 업체의 매출액과 그 상품가격 이런 것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랜덤박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랜덤박스 관련 상담건수를 보시면, 2015년 89건에서 2016년 148건, 그리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100건에 달하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372를 통해서만 접수된 건이고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라든가 다양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건수를 합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랜덤박스라는 것은 ‘같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행성이 가미된 상품으로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박스의 특성상 소비자가 당초 자신의 기대와 달리 어떤 쪽박 상품을 얻은 경우에도 ‘아마 나 말고 다른 소비자들은 대박 상품을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임을 알기 어려워서 피해를 입고서도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3개 판매업자들이 어떤 소비자 기만행위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크게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시계의 브랜드나 이미지 등을 랜덤박스 광고화면에 표시하거나 랜덤방식이 아닌 자의적 방식으로 상품을 선택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더블유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판매하는 총 9개의 상품, 랜덤박스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사구박스’를 예를 들면, 상품판매화면에는 총 41개의 시계 브랜드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모두 랜덤박스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중에서 9개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공급했으며 나머지 32개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치 ‘포장되어 있는 랜덤박스에 주문과 동시에 임의로 송장을 붙입니다.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25만 원 이상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지만, ㈜더블유가 마치 상품 주문 전에 미리 표시·광고한 모든 브랜드들을 미리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실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그 당시에 재고가 있는 상품 중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더블유비는 ‘소비자가격 15만 원 ~ 68만 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 원 이상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그룹’입니다.

㈜우주그룹도 랜덤박스 판매화면에는 68개의 시계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나, 24개의 시계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트랜드메카’입니다.

㈜트랜드메카도 총 세 가지 종류의 랜덤박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중 ‘여성용 팔자박스’를 예를 든다면, 상품판매화면에는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중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트랜드메카 또한 ㈜더블유비와 마찬가지로 미리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박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은 후 재고소진을 목적으로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선택하는 방식이 전혀 랜덤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조사가 시작되면서 업체 모두 이러한 위반행위들을 자진시정 했는데요. ㈜더블유비 같은 경우에 소비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시계의 브랜드 로고만을 판매화면에 표시하였으며, 시계의 가격, 당첨확률 등과 관련한 거짓·과장광고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우주그룹도 소비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시계의 이미지만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요.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광고화면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한 행위입니다.

㈜우주그룹 같은 경우에 ‘우주마켓’, 우주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이름입니다. 우주마켓 내 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이 이용후기 게시판에서 오직 ‘만족’한다는 이용후기만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랜드메카입니다.

㈜트랜드메카는 자신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사이버몰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 상품후기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후기들이 삭제되었고, 어떤 이용후기들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는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가 저희 조사 이후에 모두 시정이 되었는데요. ㈜우주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남긴 모든 이용후기, ‘불만족’, ‘만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면서 자신이 조작한 거짓 이용후기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제작 상품의 할인율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표시한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랜덤박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부분인데요. ㈜우주그룹 같은 경우에 랜덤박스 이외에도 지갑이라든가 이런 자체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거래된 적이 없는 허위의 소비자가격을 마치 정상가격인 것처럼 판매가와 나란히 함께 표시함으로써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우주그룹은 가격표시방식을 변경해서 임의로 산정한 소비자가를 삭제하고, 실제 판매가만 표시하는 것으로 자진시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입니다.

사이버몰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에 어떤 시계의 밴드재질이라든가 제조자, 제조국, 치수, 방수가 되는지 여부 등 이런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자 모두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이름만 제공하고 어떤 구체적인 시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부족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배송 받은 시계가 화면에 표시된 상품인지 아니면 이것과 전혀 다른 가품이나 불량품인지 여부조차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이러한 위반행위를 저희가 조사하고 나서 모두, ㈜더블유비와 ㈜우주그룹 모두 사이버몰에다가 개별 시계에 대한 구체적 상품정보를 게시하는 방향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정내용은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광고내용과 다른 상품이 왔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 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즉 그 상자를 뜯어봐서 상품이 다르다는 걸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둘 중에 빠른 기간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에는 취소나 환불·교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교환이나 반품을 제한하였습니다.

랜덤박스의 특성상 물론 소비자들이 내가 기대한 상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변심으로 계속 ‘바꿔 달라.’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량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꿔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블유비 같은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서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으며, ㈜트랜드메카는 아예 ‘랜덤박스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 모두 어떤 잘못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방해행위입니다.

한편 ㈜우주그룹 같은 경우에 랜덤박스 이외에 지갑이나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 법상으로는 7일 이내에 내가 ‘청약철회를 하겠다, 취소하겠다.’고 어떤 인터넷 상품후기 게시판이나 사업자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반송된 상품이 도착해야 된다,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라고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배송기간을 따지면 7일이 아니라 한 3~4일로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더블유비와 ㈜우주그룹 모두 청약철회 가능여부 및 기간에 대한 공지내용을 전자상거래법 규정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말씀드렸듯이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정명령 그다음에 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미 랜덤박스 등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7일간 공표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90일간의 영업정지를 같이 명하였습니다.

이 영업정지는 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에 법 위반행위가 문제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영업정지 명령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명령 같은 경우에 전상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바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최초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별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래의 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랜덤박스 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온라인에서 시계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이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바, 이번 조치로 랜덤박스 판매업계 전반에 법 준수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치에는 최초로 영업정지 명령이 포함되어 위법성이 큰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랜덤박스 외에도 뽑기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일종의 확률형 상품과 관련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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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사 모두 영업정지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트랜드메카 관련해서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영업정지 90일이 실효성 있는 건가요?

<답변> 뭐 지금 당장은 중단한 상태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업정지 명령이 없다면. 그런데 영업정지 명령은 3개월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구박스, 예를 들어서 워치보이의 경우 사구박스 말고 다른 상품들은 지금 다 버젓이 다 판매가 되고, 뭐 시계 브랜드도 ‘30여 가지 이상’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구박스 말고 다른 건 안 주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워치보이가 판매하고 있는 총 9종류의 랜덤박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 거기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다만, 이게 정식으로 의결서가 도달되어야만 시정명령 이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두 판매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 설명에, 보도자료 설명 나온 사구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예고, 실제로는 9가지 상품을 이렇게 제재했다고 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전부인가요? 랜덤박스.

<답변> 예. 이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9종류 랜덤박스 모두입니다.

<질문> 그리고 그 처벌받은 거 공지 공표는 어디를 통해서 되는 거죠?

<답변> 자신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사이버몰에다가 하면 됩니다. 가령, ㈜더블유비는 ‘워치보이’ 사이트에 하면 되고, ㈜우주그룹은 ‘우주마켓’ 사이트, 그다음에 ㈜트랜드메카는 ‘타임메카’ 사이트에다가 팝업창으로 7일간 이 내용을 올리면 됩니다.

<질문> 이것도 아직은 안 되고 있던데, 심결서 도착하다면 된다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또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간다면,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다면 잠시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용이 되면.

<질문> 공정위가 이거 랜덤박스를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세 곳을 먼저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상법상에서는 과징금 조항은 따로 없나요? 이게 과징금 대상은 되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종의 좀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인데 정부가 아예 이 사업을 허가하거나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뭐 랜덤박스 판매업체를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국민신문고나 여러 민원을 통해서 랜덤박스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직권조사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계도 있고 향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시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민원도 좀 더 많은 분야라서 저희가 시계를 랜덤박스 중에 선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뭐 어떤 시장의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3개 업체가 대부분 시계 랜덤박스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업체라서 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법상으로는 이제 영업정지가 원칙이고,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라든가 그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 생산업체라든가 이쪽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과징금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영업정지가 보다 어떤 소비자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허가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공정위에서 어떤 이걸 허가하고 허가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은, 드릴 말씀은 정확하게 없고요. 아마 복표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에서 사행성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규제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이것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영업정지 처벌 기준이 최고형이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죠, 전상법상?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영업정지도 위반행위의 종류라든가 과거의 위반행위 전력에 따라서 30일,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점점 ‘1차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트 폐쇄는... 저희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저희가 왜냐하면...

<질문> 사기성이 다수인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즉 사이트를 운영을 못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지 않아요?

<답변> 저희가 사실상 인허가를 하는 권한이 있으면 보통 영업정지, 그다음에는 인허가 취소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체 같은 경우에 신고의무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가나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 자체를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방문판매법이나 할부판매법은 등록취소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를 넘어서서 폐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지금 조치 수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건이 영업정지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부분만 정지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그러니까 법위반이 발생한 분야의 관련 영업을 정지시킨 것이죠. ‘이런 랜덤박스 같은 상품을 팔아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랜덤박스 형태로도 시계를 팔고 있고, 그냥 단품 형태로도 시계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법위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좀 벗어나기 때문에 관련 상품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질문>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부분을 구매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청약철회나 그다음에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약철회나 이런 것들.

<답변> 지금 저희 시정명령에 소비자가, 여태까지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예, 사실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이 랜덤박스의 특성상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금액 전체가 다 피해액이라고 하기도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고, 개중에는 또 만족하시는 소비자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각각 개별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청약철회나 반품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소비자가 이번 제재로 인해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답변> 지금 만약에 구매했고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과거에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기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것은 사기였다.’ 아니면 ‘내가 속아서 산 것이니까 피해보상을 해 달라.’ 이런 개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각의 상품의 개별가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주로 많이 판매된 상품이 왜 그런지는 살펴보니까 주로 자기가 어떤 총판이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 아니면 대량으로 구매해서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상품들을 주로 랜덤박스 구성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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