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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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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생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충족되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혹시 조사 과정에서 이게 미국 측에서 산업부나 다른 쪽을 통해서 혹시 조사 관련돼서 입장을 전달해 왔던 게 있었는지 그거 하나와요.

그다음에 상생기금이 3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통상 이거 정할 때 예상되는 과징금 수준에서 맞춰서 300억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잠정동의안을 마련하게 되면 관계자 이해 수렴도, 의견도 수렴하고 정례회도 열게 되는데 혹시나 그게 미흡할 경우에 이게 아예 기각돼서 다시 조사가, 다시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통상 마찰과 관련된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작년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이후 시점인 올 금년 2월에 구글이 동의의결 의사를 저희에게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신청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사업자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 브로드컴 1차 사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된 사례가 있고 애플 사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네이버 검색 사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과징금 수준과의 균형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대로 저희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요건 중의 하나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예상되는 시정조치,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수준과 비례한 신청인이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상생... 구글 측이 제시한 300억 원의 상생지원 비용은 당연히 과징금과 균형되는 부분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아 있는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개시 결정이 됐고 약 한 달 정도 동안에 구글과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보도자료에 낼 거고 필요하시면 브리핑도 할 겁니다.

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전원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동의의결로 처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과정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또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만든 잠정 동의의결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그 이해관계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것이 만약에 수정·보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도 과거 2023년 6월에 브로드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었지만 중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상생지원 세부 설명을 보면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셨지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해외 사례를 보면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하고 작은 팝업창으로 시청하는 PIP라는 기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저도 쓰고는 있지만 광고도 편하긴 한데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하고 PIP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만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혹시 협의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중요 이해관계자 중에 소비자도 있는데 소비자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그럼 출시 시점은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바로 출시하는 건지 그 시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아마 안 기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다른 기자님들도 다 궁금하신 사항일 텐데요. 아까 서두에 간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하신 내용들이 전원회의에서 다 심의가 됐고 그 심의... 일단 구글 측에서 신청한 기본적인, 대략적인 시정방안이나 상생안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14일에 전원회의에서 지금 안 기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약 한 달간 구글과 시정안과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 가격 그다음에 출시 시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할 거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 달 뒤쯤 제가 다시 한번 필요하시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에 해외 출시된 요금제와 동일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꼭 그 기능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위법행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법행위 기간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면죄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이 건 프리...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2018년 6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해 왔고요.

면죄부 논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이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거나 기업을 봐준다는 시각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공정거래법상 매우 엄격한 절차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담합 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담합이나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이 지금 저희가 조사 중인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전제할 경우 예상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이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거래질서 회복 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의 시정명령 방식과 비교해서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OS 사건을 2021년도 12월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지금 현재 3년 넘게 4년째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 온라인 플랫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나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지연되면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거나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어질 수 있고,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시정명령의 내용이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EU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아이폰에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도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을 진행하였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비공개 데이터를 아마존이 자사 PB 상품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동의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구글이나 인텔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동의 명령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편,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두 차례 전원회의를 심의하고 신청 내용이 법에서 규정한 동의의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은 어떠한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 공정거래법 사건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활용된 통계를 살펴보면 그간 총 18건의 동의의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9건이 인용되고 9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 결과를 봐서도 기업 봐주기나 또는 면죄부라는 오해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특수성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끼워팔기 사건입니다. 끼워팔기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시정명령보다 동의의결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에는 거래질서 회복을 하려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출시해야 되고,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특정 상품을 특정한 가격, 특정한 내용으로 출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동의의결 절차는 신청인과 이 상품의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로 EU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도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 결코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기업을 봐주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저 구독료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독료가 이게 라이트 상품 구독료가 프리미엄에서 뮤직을 뺀 구독료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답변> 이제 구체적인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거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유튜브... 지금 프리미엄 상품은 유튜브 동영상 상품과 뮤직 상품이 결합돼서 할인된 상품이지 않습니까? 결합해서 할인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이 대략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뮤직 프리미엄이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이 3,000원만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그건 결합할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질문> 그럼 끼워팔기를 막는 게 지금 목적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끼워팔기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선호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불 용의가 굉장히 높은 소비자인데 저는 예를 들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만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그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음원, 음악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또 불이익이 있고 또는 만약에 다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갖지 못...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출시하고 그 상품의 세부 조건이 정해지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 그다음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갖추는 측면 그 두 가지가 저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가격이 말씀 어렵다고 하셔서, 해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기준으로는 프리미엄과 뮤직 프리미엄,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대가 어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없었는데도 이런 상품들이 출시돼서 운영 중인 건지, 왜 국가별로 이렇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제가 보도자료에도 적시한 것처럼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9개 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나라가 아주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한 일주일 안에.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일단, 먼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고 이 가격 수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원회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일 전원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구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게, 그러니까 박 기자님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저희도 실제 심의를 해보고 또 구글에서 내는 관련 자료도 저희가 다... 이 지금 운영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가 생각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여기서 가격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향후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저는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1페이지 보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사라든지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지, 또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이것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이 사안은 동의의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당연히 저희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할 때 당연히 경쟁사들도 의견을 제출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조건들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이 나와야만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일단은 공정거래법, 이거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사실 다른 기업들 과징금 규모와 비교했을 때, 물론 과징금은 아니지만 30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상생지원금을 얻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공정위 입장에서 약간의 승리,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괜찮은 성적표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글코리아 측에서 약간 나름 양보를 많이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는 요건 중의 하나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할 경우에 예상되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그리고 예상되는 시정명령과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할 때 제시하는 상생지원 방안 그리고 시정방안이 비례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의 특성을 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가 됐다.

그리고 다른 사안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건 사안마다 워낙 다릅니다. 이 사안의 성격이 워낙 다릅니다. 꼭 구글이라 그래서, 꼭 빅테크 기업이라 그래서 위반, 예상되는 과징금이 많다거나 또는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예상되는 과징금이 적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가 시정명령을 부과했거나 동의의결을 통해서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그게 어떤 사업자의 국적이나 또는 이렇기보다는 그 사안의 특성, 그래서 예상되는 과징금이나 제재 수준 그거와 비례하는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안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글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안별로 과징금을 비교하거나 상생지원 금액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그냥 단순히 통계로만 말씀드리면 저의 기억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과거에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저희가 동의의결한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1,000억 수준이었고요. 네이버가 1,0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해외 사례들 살펴보면 유튜브 뮤직을 광고를 시청하는 조건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동일한 상품이라면 그러면 유튜브 뮤직을 광고 시청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음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면 무료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답변> 여 기자님의 질문이 유튜브 뮤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튜브 뮤직에 광고형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음악을, 음악 서비스를 광고형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스포티파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10월에 스포티파이가 그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스포티파이의 활성 이용자 수, MAU가 크게 증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파이가 유일하고요. 이번 사안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끼워 판 거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에 대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는 유튜브 뮤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티파이만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광고형 뮤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유튜브 동영상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의 광고형과는 무관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의의결의 장점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다 공정위 쪽에서 보는 장점인 것 같아서 혹시 피심인 쪽에서는 동의의결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사건들을 동의의결로 해결하게 되면, 특히나 시지 사건을 동의의결로 해결하게 되면 공정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규제를 강화·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스스로 당위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동의의결로 신속하게 제재하면 되는데 굳이 추가 규제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비판을 줄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동의의결...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길게 드리면, 그러니까 동의의결 제도라는 거는 피심...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피조사기업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할지는 사안의 성격이나 또는 피조사기업의 자진 시정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도 없고 동의의결 제도가 일종의 그런 한계도 있는 거죠. 모든 사안을 동의의결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과연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뭔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기업을 봐주는 사안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과징금 등 제재를 하는 수준과 비례한 수준으로 방안을 제출해야 되고, 또 법적인 소송을 다투지 않고도, 않고 자기들이 향후에 법적 소송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곧바로 시정... 경쟁 상황을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꼭 기업에게 유리한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법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시정명령 방식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회 심의나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소송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 위법성이 최종 확인이 되지만 동의의결 절차는 피조사기업이 신청을 먼저 해야만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인 개선 의사가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동의의결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플랫폼법 규제 입법 논의는 별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여기 나온 이해관계자에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정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나 타당성 검토는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남은 관건은 그럼 이 이해관계자의 어떤 수용 여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단체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끼워팔기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동의의결 절차를 의견 수렴할 때는 관계부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나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도 다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그 의견에 대해 다시 구글과 저희가 잠정 동의의결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합리적이라면 그 의견을 다시 구글 측이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 잠정 동의의의결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를 또 검토하게 될 겁니다.

<질문>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확인되는 곳을 보면 라이트의 경우 미국은 7.99달러 정도 해서 1만 1,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다른 곳들도 보면 1만 원에서 1만 3,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잠정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피심인 측은 이건 뮤직하고 영상은 같은 콘텐츠고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만 다른 거기 때문에 별개의 상품을 묶어서 파는 끼워팔기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러면 이 입장은 그대로고 자기들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의의결은 신청하겠다, 라는 입장인 건지.

그리고 기존에 사회공헌 활동을 구글도 아마 매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 연도별로 해서 확인되는 규모가 있으면 자료를 굳이 부탁드려도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매년 한 500억씩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려서 동의의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추가해서 상생기금이 마련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생색만 내는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가격 수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개 나라의, 당연히 출시된 9개 나라의 가격 수준은 전부 고려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세부 조건들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별개 상품성을 주장했다는 부분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은 그 조사 중인 사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전제하고, 하고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수준의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이 비례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위법성을 주장하든 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기존에 구글이 해온 사회공헌 활동과 이번 상생방안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될 겁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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