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성부, 결혼으로 국내 이주 외국인 여성 지원

한국어·문화교육·가족생활 상담…가사 도우미도 파견

2005.03.17 취재: 백현석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여성부는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이주여성의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결혼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여성부가 처음으로,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3년 현재 1만921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어려움 중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겪게 되는 △ 가족구성원간 갈등 △ 언어 문제 △ 낯선 곳에서의 임신 △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가족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한국가족생활 및 문화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를 발간·배포하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를 알기 쉽게 제작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교재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4월 경 시범교재가 완성되면 한국어 교육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해 오는 7월경 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접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생활 및 한국가족생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출산 전·후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가사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6개 권역별로 각 10명씩 최소 60여명의 이주여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이주여성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서울(운영기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ㆍ인천ㆍ강원(인천여성의 전화), 충청ㆍ대전(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광주ㆍ호남(전북여성농민회연합), 대구ㆍ경상(창원여성의 전화), 부산ㆍ울산(부산여성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을 지정했다.

또한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서비스 이용방법 및 지역별 접근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부는 손애리 사회문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내 국제결혼 이주여성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서로간의 정보공유 및 지지망을 형성하므로써 공동체 의식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재원은 (주)태평양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5년간 10억원의 사업비로 충원되며, 향후 5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올해 사업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안정화를 위한 보다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