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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3. 23,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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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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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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