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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추진으로 산림사업 활성화 기대 - 임업인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로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사업이란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 · 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주요 개정 내용은 ▲ (자원정책)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 (조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 관련품셈 개정 ▲ (벌채)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원정책 분야】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미적용으로 산림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16년∼’18년) : 약 176억원【조림 분야】는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숲가꾸기 분야】는 작년에 덩굴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덩굴제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시행하였고, 올해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 및 관련품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벌채 분야】는 작년에 소규모 면적(660㎡ 이하) 벌채 실행신고 시 행정서류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중량단위 매각 시 재적의 중량환산 기준을 3종류에서 6종류로 확대하여 목재생산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 면적을 5ha에서 10ha로 완화하였다.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0.03.18 산림청
- 코로나19 대응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코로나19 대응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산림청은(청장 박종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업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임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1.3%가 코로나19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업계의 물류, 판매 애로 해소와 신규온라인 사업 등을 긴급 지원한다. 주요 단기 임산물 밤, 표고, 대추, 떫은감 수출시 유통비가 경감되도록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상향(3%→4%)하고 면역 기능이 있는 산양삼, 오미자, 곤드레나물 등 건강임산물도 판매 촉진 장려금(인센티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대면 판매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지원하고, 건강 기능성(면역력 강화) 상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용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물(밤 등) 수입권*을 받은 업체가 중국 등에서 물류 어려움으로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이행 기간도 연장해 준다.* 기준 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 해외 판촉이 원활히 되도록 대상국 변경, 수출 의무액 하향 조정, 시식비 허용 기준 확대 등 각종 운영 기준도 완화하며, 신북방 지역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한국 임산물 홍보관 설치 및 판촉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매월 전자설문(휴대폰, 이메일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수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사항을 신속히 수렴하여,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상담과 컨설팅 등으로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면서, “임산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3.18 산림청
- [모두발언] 제14회 임시국무회의 제14회 임시국무회의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 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원으로 유지하되, 대구·경북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1천억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내역이 조정됐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추경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어갑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완치자 수는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수도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비상시국입니다.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지원하면 늦습니다. 국회가 신속히 처리한 추경안을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과 의료진·방역 관계자, 힘겹게 버티고 계신 기업과 국민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3.18 국무조정실
- [설명]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3.18(수)) ◈ 폐업 타다 500억 손실인데...더 많은 타다 나온다는 국토부-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 혁신 가속화 발판 마련 자화자찬 - 이재웅 타다 금지하고 수많은 타다 국민 조롱하나 분노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 입니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하여 플랫폼 운송이라는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도 가능해지므로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타다의 경우도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방식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며, 법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파, 벅시 등 업체도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하여 혁신의 場을 열어주는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하위법령 후속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여금, 총량관리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향후 1년 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03.18 국토교통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요약] 3월18일11시│해외 입국자 확진 증가···내일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격리해제는 13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 3. 17.(화) 0시 기준286,7168,3201,4016,8388117,291261,1053. 18.(수) 0시 기준295,6478,4131,5406,7898416,346270,888변동+8,931+93+139-49+3-945+9,783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된 표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 격리중6,789215485,038271118214121521271024392263211격리해제1,54055581,04856490598516522352320 사망8401580000031000021000합계* (전일대비)8,4132701076,14432172230412773032118951,17886411(93)(5)-(46)(1)(1)-(2)(1)(15)(1)(1)(3)(2)(1)(9)--(5) ※ 3월 17일 0시부터 3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전국적으로 약 80.2%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8%이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기타, 신규로 구성된 표 지역누계주요 집단발생 사례(접촉자,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기타*신규명(%)세부 내용 서울270203(75.2%)구로구 콜센터 관련(82명),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관련(19명),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종로구 관련(10명),신천지 관련(6명)등67(24.8%)5부산10775(70.1%)온천교회 관련(32명),신천지 관련(8명),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해운대구 장산성당 관련(4명),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대남병원 관련(1명)등32(29.9%)0대구6,1445,026(81.8%)신천지 관련(4,363명),확진자 접촉자(661명),대남병원 관련(2명)1,118(18.2%)46인천3227(84.4%)구로구 콜센터 관련(19명),확진자 접촉자(5명),신천지 관련(2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5(15.6%)1광주1714(81.4%)신천지 관련(9명),확진자 접촉자(4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3(18.6%)1대전2212(54.5%)확진자 접촉자(8명),신천지 관련(2명),서산시 연구소 관련(2명)10(45.5%)0울산3023(76.7%)신천지 관련(16명),확진자 접촉자(7명)7(23.3%)2세종4138(92.7%)해양수산부 관련(29명),운동시설 관련(8명),신천지 관련(1명)3(7.3%)1경기277227(81.9%)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50명),구로구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관련(34명),신천지 관련(28명),분당제생병원 관련(28명),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등50(18.1%)15강원3021(70.0%)신천지 관련(20명),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명)9(30.0%)1충북3228(87.5%)신천지 관련(10명),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확진자 접촉자(7명)4(12.5%)1충남118112(94.9%)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1명)6(5.1%)3전북94(44.4%)확진자 접촉자(2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신천지 관련(1명)5(55.6%)2전남54(80.0%)신천지 관련(1명),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확진자 접촉자(2명)1(20.0%)1경북1,178850(72.2%)신천지 관련(517명),청도 대남병원 관련(119명),봉화 푸른요양원(60명),성지순례 관련(49명),칠곡밀알사랑의집 관련(27명),경산 서린요양원(24명).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경산 참좋은재가센터(18명)등328(27.8%)9경남8670(81.4%)신천지 관련(32명),거창교회 관련(10명),거창군웅양면관련(8명),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확진자 접촉자(4명),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16(18.6%)0제주4--4(100.0%)0검역1111(100.0%)해외유입(11명)--5합계8,4136,745(80.2%)신천지 관련5,016명(59.6%)1,668(19.8%)93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교회(은혜의강 교회) 관련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55명*의 확진자가 확인,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환자 55명 중 경기 50명, 서울 4명, 충남 1명또한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분당제생병원) 관련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3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31명 중 분당제생병원 내 확진자 28명(직원 18명, 입원환자 5명, 퇴원환자 2명, 보호자 등 3명), 병원 외 접촉자 3명(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8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구 소재 요양병원(한사랑요양병원)에서 현재까지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종사자 17명, 환자 57명- 해당 병원의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 밖에 요양병원 4개소에서 총 13명이 확진되어 조치가 진행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검역과정 및 입국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3월 19일 0시를 기해 전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3월19일 0시 이후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여부 확인 후,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게 되며,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또한,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3.18일 0시 기준 해외유입 추정 사례 총 65명(검역과정 확인 11명)- (출국전)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며,- (해외여행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는 검역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검역조사를 받고, 자가관리앱 설치 등 특별입국절차*를 준수하고,* (특별입국절차) 중국(2.4)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1) 유럽 5개국(3.15) 전세계(3.19)- (입국후) 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면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하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2020.03.18 보건복지부
- 국립고궁박물관ㆍ궁능 실내 관람시설 등 휴관기간 추가 연장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화)부터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과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같은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당초에는 휴관기간 연장을 3월 22일(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학교 개학이 4월 6일(월)로 추가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연장되자 실내관람기관과 시설의 휴관도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휴관 기관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 다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단, 문화재 안내해설은 2월 8일부터 중지 조치)하되,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0.03.18 문화재청
-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 상향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8]문체부보도자료-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 직급상향 추진.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8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8]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8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23일 입법예고 예정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20.03.18 국토교통부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 적용대상 ① 평형간 역전현상 : 동일 단지 내에서 시세는 큰 평형 작은 평형이나, 공시가격은 큰 평형 작은 평형 의 역전현상 발생 ②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과다 : 동일 단지, 동일 평형 주택의 최저 시세와 최고 시세 사이에 9억원, 15억원, 30억원(현실화율 제고 기준)이 포함시, 적용되는 현실화율 기준 차이로 인해 시세 차에 비해 공시가격 차가 커지는 현상[2.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안)]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대상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율 (종합)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6%p 상승) (지역별)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폭)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5%미만은 1,041만호, 전체 78%)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③ 공동주택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다. [3. 향후 계획]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19)하였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공동연구「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8 국토교통부
- 행안부, 태풍급 강풍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새벽부터 전국에 걸쳐 태풍급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연재난대응과 임원빈(044-205-5235) 2020.03.18 행정안전부
- 한국-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 협력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 협력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국내 코로나19 임상역학 연구에 WHO의 참여 제안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향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국제지침에 본 연구결과 반영 예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정부가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를 위한 실무회의를 3월 18일(수)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특정 질병 발생 요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역학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번 실무회의는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내 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임상역학 연구에 WHO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국내 코로나19 임상 및 면역 양상 연구과제 소개, 임상연구를 위한 연구조사서 양식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및 활용 계획, WHO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WHO는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 반응, 중증도 사망사례의 특징, 임상적 바이러스 특성 등에 관심이 많고, 한국 이외 다른 국가와의 국제협력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한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지침의 수정 및 보완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상호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에 대한 긴급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연구」 (3.16 선정평가 완료)*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3.16 선정평가 완료)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 국내 코로나19 임상 역학적 및 면역학적 연구를 통해 방역정책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WHO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WHO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 전문가 회의 일정한국- WHO 코로나19 임상 코호트 연구 전문가 회의 참석자 명단 2020.03.18 보건복지부
- (참고자료)오늘부터 수출채권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오늘부터 수출채권만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20.3.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ㅇ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 ㅇ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하여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 ㅇ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코로나 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 * (증시, 전월비) SP500 25.4%, 다우지수 27.8%, 영국 28.5%, 프랑스 34.2% * (유가) WTI는 1월6일 63.27$/bbl 대비 3월17일 26.95$/bbl (△57.4%) ㅇ 특히, 우리 주력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미국 연준, ECB, 일본,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중 * (美연준) 제로금리, 7,000억불 규모의 4차 양적완화 재개(3.15), (EU) 1,200억 유로 자산매입 추가, (中) 중소기업 대출 지준율 50~100bp, 中企유동성 2,000억 위안 공급, (日) 5,000억엔 유동성 공급 ㅇ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하여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기를 위해 지원 □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ㅇ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ㅇ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2조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 * 보험종목별 수출유발계수(12.6월 현대경제연구원 용역) 적용 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 협조 요청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 협조 요청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8]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 협조 요청.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8 문화체육관광부
- [모두발언]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 2020. 3. 18. 정부서울청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감염을 걱정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선거와 함께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안전선거를 위해 투표소 방역대책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의 실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체 투표소와 기표용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선거당일 이상증상이 나타난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생활센터 내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만18세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도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 관련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홍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 못지않게 공명선거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금품제공 등 탈법 및 위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은 물론 복지부동, 직무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선관위와 관계부처가 협의한 대책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관계부처가 협조할 사항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18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코로나19 감염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대책 논의 - 정세균 총리 주재,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개최 - - 전체 투표소 방역 강화, 이상 증상자는 별도 동선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등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ㅇ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각 부처의 선거지원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는 물론이고 투표소에서의 유권자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권자분들께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전체 투표소에 대한 방역 뿐 아니라 선거당일 이상 증상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별도동선의 임시기표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ㅇ 또한, 재외 국민들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 중심으로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이탈리아, 이란 등 봉쇄지역 재외투표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정세균 총리는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등의 투표를 위해 준비한 거소투표,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선관위와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ㅇ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ㅇ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개표 관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ㅇ 정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거인만큼 많은 국민들, 특히 만18세 선거권자가 혼란을 겪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ㅇ 문체부를 중심으로 선관위와 협력,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및 관련 정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도 적시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020.03.18 국무조정실
-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올해 2,580억원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접경*과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5개 사업에 2,580억원(국비 2,064억원, 지방비 51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박춘기(044-205-3513) 2020.03.18 행정안전부
- 서울성동구・부산교육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대통령 표창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한 서울성동구와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처리한 부산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김환기(044-205-2451) 2020.03.18 행정안전부
- 국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정책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김우영(044-205-2432) 2020.03.18 행정안전부
-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도시 내·외 훼손지역 녹색복원 강화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확대▷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국민 참여 감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 촉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자연환경정책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하여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시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밀양, 곡성 2곳을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05억, ~'22년)** '20년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 '22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대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 3천㎡(380억 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 4천㎡(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보전가치 중심 고려', '국민혜택 향유' 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보전사업 본보기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 철원 두루미, 수원 수원청개구리, 인천 저어새, 구례 양비둘기 마을 등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판단기준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 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협의,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소관) 개정 추진둘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 100선* 및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국립공원 44선, 생태탐방원 7선, 명품마을 11선, 국가지질공원 12선, 생태관광지역 26선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해설 통역기(4곳, 36개국 언어) 및 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탐방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5.8km 신설, 2.7km 정비) 및 야영지(19개소)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보전 행위를 보상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지 소유자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의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정량화하여 지불 계약체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 '19.12 개정, '20.6 시행)* (공급) 식료품 생산, (조절) 대기·수질정화, (지지) 토양침식방지, (문화) 생태관광 등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환경영향평가서 유형(전략·평가·소규모)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반영한다.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보다 내실화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개방법을 인터넷, 마을회관 게시판, 현수막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2.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의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첫째,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농·어촌 발생 폐기물 등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하여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발생지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이러한,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지역내 처리 현황,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등둘째,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본보기를 마련한다.※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 기초적 사업구상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 고품질화한다.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체계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셋째,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플라스틱 폐기물의 전(全) 순환단계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확대한다.※ 페트병: 다시 페트병 생산, 의류 생산, 폐비닐: 석유 원료로 재환원 등- 이와 함께,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하여 수입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개편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넷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해 페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정보제공, 주체별 실천서명, 우수사례 공유, 홍보·캠페인, 국민제안 및 토론 등지난해 11월에 공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부담 등을 추진한다.각 분야별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3.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첫째,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우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육성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 원 조성하여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또한, 초록마을 등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입점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둘째,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먼저,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가능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인천시 협업),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하여 물산업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기업에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 환경기업에 기술개발·실증화·투자유치 등을 통합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환경기업이 포화된 국내 환경시장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셋째,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에 대해 현장성능 보장제 등을 적용하고 기술거래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넷째,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누적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촉진한다.컨설팅업체, 환경 엔지니어링업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기존의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선진화를 추구한다.붙임 1.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 2020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2020.03.1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