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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 제도 시행

001, 002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2009.05.0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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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06년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화사기로 650만원을 사기당한 여대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기간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11월 1일부터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전화 식별번호부여 제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우리나라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송출하는 제도로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중국 콜센터에서 발신자 번호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우체국 전화번호로 조작하고 경찰관, 은행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에 착안하여 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받을 경우 발신자번호 앞에 001, 002 등 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중국발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국제전화를 접수한 통신사를 즉시 알 수 있어 신속한 국제전화 통신추적이 가능하게 되므로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한 중국 현지 범죄조직 검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전화사기범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더라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되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발신자번호에 001, 002 등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 전화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 경찰청과 협의된 5개 기간 통신사 이외의 별정통신사를 경유하는 일부 국제전화의 경우 식별번호나 국제전화 문자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화로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정보를 물어보거나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100프로 사기전화로 의심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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