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필리핀 입국사증이 없는 외국인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2012.03.05 외교통상부
인쇄 목록


제12-173 호    배포일시 : 2012.3.5(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이영호 심의관) (☎:2100-7565)


  제 목 : 필리핀 입국사증이 없는 외국인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1. 필리핀 정부는 2012.3.1부터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우리 국민 중 복수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 가능
2.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의 금번 조치와 관련하여 필리핀을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대신 복수여권을 이용토록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국내 여행사와 항공사에도 금번 조치에 대해 공지하였다.
3. 우리 정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국민이 이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