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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 11월 12일(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여성가족부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 >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웹하드․P2P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는 금년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으나,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 공공 DNA DB 구축 >
또한,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공공 DNA DB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KAIT),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이를 위해 경찰청은 7월 11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KAIT)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공 DNA DB’로 구축· 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KAIT)는 DB 정보를 활용하여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점점 음성화되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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