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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2020.11.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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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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