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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과)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보호·우대한다

적극행정 징계 면제, 부상 공무원 질병휴직 확대 등 법률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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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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