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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2021.09.2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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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 9월 24일 시행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및 연계할 수 있는 정보 명시


·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지원 내용 규정


·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 확대(9세 이상 18세 이하 →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동학대 정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의무자 정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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