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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2022.01.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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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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