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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본 프랑스의 시위문화

2009.02.10 최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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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검은 목요일’로 불린 1월 29일.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등 프랑스 노동계 전체가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과 개혁정책들을 비판하며 대대적으로 총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였다. 총 200여 개의 도시에서 1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불만을 표출했다.

집회의 일상화 : 새해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2008년에도 정부의 교육개혁을 비난하며 수많은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언론과 방송 개혁에 반대하는 관련종사자도 수없이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 등을 비판하며 노동계 전체가 파업을 벌인 1월 29일 프랑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를 뒤쫓고 있다. <사진=AP연합>

프랑스는 프랑스 시민혁명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도 68혁명 등 세계사에 남을 굵직한 시위나 집회를 주도하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거리 시위나 집회는 프랑스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유럽의 나르시스트 프랑스’라는 책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1년에 1000여건 정도의 시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하루 평균 집회나 시위가 3건 열리는 셈이다. 이처럼 시위가 일상적이다보니 경찰청이 웹 사이트를 통해 집회나 시위 일정을 안내하며 교통 혼잡 등을 예고해 주기도 한다.

이는 프랑스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리주장이 강하다’는 프랑스인의 사회·문화적인 특징까지 더해져, 프랑스에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시위가 열린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적 시위는 물론, 게이 퍼레이드와 같은 문화적 시위도 열린다. 심지어 2006년 연말엔 2007년 새해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불만이 많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시위에 대해 너그럽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갖는 만큼 다른 이들도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위 절차
프랑스에서는 공공 장소를 점유해 시위나 집회를 할 경우, 집회를 조직한 사람이나 단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집회인지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청과 경찰서에 최소한 3일 전에 미리 접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말이 ‘허가’이지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공적인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그 허가 여부를 기다리거나 하는 것이기 보다는 집회를 알리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서나 해당 공공기관에 집회 일정을 알리는 것은 경찰이 집회 자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를 하고, 교통이나 질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집회에서 프랑스 경찰이 하는 역할
프랑스의 거리 시위에서 사람들은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걸어 다니며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지를 나눠주고 중간중간 거리를 점거해 앉기도 하는 등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뤄진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가 돼 구호를 외치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무리를 따라가며 잡담을 나누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을 틀기도 하고, 시위와 집회의 성격에 따라 분장을 하고 나와 퍼레이드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거리를 점거하거나 이동하는 동안, 경찰은 계속 시위대가 안전하게 집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프랑스 거리 시위나 집회에서 경찰이 하는 역할이다.

프랑스에는 시위와 집회를 담당하는 CSR라고 불리는 경찰조직이 있다. 이들은 시위와 집회가 허가받은 이상 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 대신 시위대가 시위를 벌일 자유를 보장하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폭력 시위엔 두 번 해산 권고 뒤 강제해산
반면, 때때로 사전에 집회 신고 없이 갑자기 모이게 된 집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시위나 집회, 또는 무기로 사용할만한 물건이나 무기를 적발한 경우,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위대를 해산할 수 있다.

경찰은 두 번 해산 권고를 한 뒤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시킨다. 또 형법 431조3항에 따라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 책임자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공권력 행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위는 미리 접수된 내용에 따라 별다른 불상사 없이 정해진 시간에 끝난다. 그러나 때때로 시위 참여자 혹은 외부인 등이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을 불태우거나 폭동의 수준에 이른 시위의 경우 경찰은 강한 진압을 실시한다. 최루가스를 발포하기도 한다.

프랑스 경찰의 임무는 ‘질서유지’와 ‘인권보호’
프랑스는 경찰에 공공 서비스, 개인의 보호 의무, 제도 유지 의무 등의 기본 역할을 부여한 유럽에서의 최초의 국가이다. 이러한 경찰의 기본 의무사항은 1986년에 제정된 ‘프랑스 경찰의 의무 규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 경찰의 임무와 역할은 언제나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인권 보호’가 그 기본을 이루고 있고, 이 점은 시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평화롭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위 상황에선 강제적이거나 위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시위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만 한다. 그러면서도 공공질서를 해치는 극렬한 폭력이 나타날 경우 재빠르게 폭력을 제압해 질서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정책기자단 최지선 eisophia@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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